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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당한 여성,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여성

201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주요 변경 사항 안내

작성일    2015-12-07
조회수    1,376
첨부파일

 

 

 

201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주요 변경 사항 안내

 

 

 

 

201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에 따라 주요사항을 꼭 확인하시어,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.

 

서비스 이용 단가 : 6,500원(1시간)

- 종합형 : 8,450원, 보육교사형 : 7,800원

 

❏ 정부지원금

유형

소득기준

시간제

영아 종일제

(200시간 기준)

3개월 ~ 24개월

A형

(‘09년 1.1이후 출생아동)

B형

(‘08년 12.31이전 출생아동)

정부

지원

본인

부담

정부

지원

본인

부담

정부

지원

본인

부담

기준 중위소득 60%이하

(4인기준 264만원)

4,875원

1,625원

4,225원

2,275원

91만원

39만원

기준 중위소득 60%~85%이하

(4인기준 374만원)

2,925원

3,575원

-

6,500원

65만원

65만원

기준 중위소득 85%~120%이하

(4인기준 527만원)

1,625원

4,875원

-

6,500원

39만원

91만원

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

-

6,500원

-

6,500원

-

130만원

 

(A형) ‘09. 1. 1. 이후 출생 아동, (B형) ’08. 12. 31, 출생 아동


※ 현 종일제 라형, 시간제(B형) 나․다형은 2016년 1.1부터 시간제 라형으로 자동 전환

 

 

❏ 정부지원시간 : 시간제 연 480시간,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(기존과 동일)

❏ 적용시기 : 2016년 1월 1일부터

❏ 2016년 서비스 신청 가능일 : 2015년 12월 21일 부터

❏ 가구 소득 판정 기준

유형

2015년

2016년

전국가구 평균소득 50% 이하

(4인 가구 기준 248만원)

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
(4인 가구 기준 264만원)

전국가구 평균소득 70% 이하

(4인 가구 기준 348만원)

기준 중위소득 85% 이하

(4인 가구 기준 374만원)

전국가구 평균소득 100% 이하

(4인 가구 기준 497만원)

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
(4인 가구 기준 527만원)

전국가구 평균소득 100% 초과

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

 

❏ 정부지원 유형 재판정

※ 영아종일제 라형, 시간제(B형) 나·다형은 2016.1.1.부터 시간제 라형으로 자동 전환.

※ 영아종일제 라형 이용자는 필히 읍․면․동 주민센터에 양육수당 신청 바랍니다.

※ 재판정으로 정부지원유형이 변경되면 기존 신청서는 반려되므로 다시 재작성.

○ 기간 : 2016년 1월 중

○ 재판정 결과 적용

- 시간제 : 즉시 적용, 영아종일제 : 2016년 2월 1일부터 적용

 

 

☑ 어떻게 달라지나요?

 

1. 서비스 단가 인상 ('15년 6,000원 → '16년 6,500원)

⇒ '16년 최저임금인상 ('15년 5,580원 → '16년 6,030원) 및 아이돌보미의 처우가

유사돌봄 서비스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고려

 

2. 영아종일제 '라' 형의 변경내역

⇒ 영아종일제 '라' 형의 정부지원금은 없어지나,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⇒ 또한, 영아종일제 '라' 형을 이용하면 '15년에는 지원받을 수 없었던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'16년부터는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15년에 출생한 자녀를 위해 영아종일제 라형(월 200시간)을 이용하던 이용자는

2015년에는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 48만원을 받았으나, 2016년에는 양육수당 15만원~20만원을 받을 수 있음

 

<양육수당 신청방법>

신청기간 : 2016년 1월부터 양육수당을 받기위해서는 2015. 12월에 신청 필요

신청방법 : 읍, 면,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시스템 온라인 신청

문의처 : 국번없이 129 (보건복지부 콜센터)

 

<양육수당 신청방법>

신청기간 : 2016년 1월부터 양육수당을 받기위해서는 2015. 12월에 신청 필요

신청방법 : 읍, 면,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시스템 온라인 신청

문의처 : 국번없이 129 (보건복지부 콜센터)

   

※ 현재 종일제 라형은 2016. 01. 01.자로 시간제 '라' 형으로 자동 전환


 

3. 시간제 (B형; 2008년 이전 출생한 아동)돌봄 변경내역

⇒ 2008년 이전 출생한 아동은 초등돌봄, 방과후학교,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돌봄사업을 이용할 수 있어, 정부지원금이 제한됩니다. 다만, '가'형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.

 

※ 현재 시간제(B형) '나, 다' 형은 2016. 01. 01자로 시간제 '라'형으로 자동 전환

 

 

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❏ 문의 :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(☎283-3226, fax 283-305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