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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주요 변경 사항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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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에 따라 주요사항을 꼭 확인하시어,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.
❏ 서비스 이용 단가 : 6,500원(1시간)
- 종합형 : 8,450원, 보육교사형 : 7,800원
❏ 정부지원금
유형 | 소득기준 | 시간제 | 영아 종일제 (200시간 기준) 3개월 ~ 24개월 | ||||
A형 (‘09년 1.1이후 출생아동) | B형 (‘08년 12.31이전 출생아동) | ||||||
정부 지원 | 본인 부담 | 정부 지원 | 본인 부담 | 정부 지원 | 본인 부담 | ||
가 |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(4인기준 264만원) | 4,875원 | 1,625원 | 4,225원 | 2,275원 | 91만원 | 39만원 |
나 | 기준 중위소득 60%~85%이하 (4인기준 374만원) | 2,925원 | 3,575원 | - | 6,500원 | 65만원 | 65만원 |
다 | 기준 중위소득 85%~120%이하 (4인기준 527만원) | 1,625원 | 4,875원 | - | 6,500원 | 39만원 | 91만원 |
라 |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| - | 6,500원 | - | 6,500원 | - | 130만원 |
※ (A형) ‘09. 1. 1. 이후 출생 아동, (B형) ’08. 12. 31, 출생 아동
※ 현 종일제 라형, 시간제(B형) 나․다형은 2016년 1.1부터 시간제 라형으로 자동 전환
❏ 정부지원시간 : 시간제 연 480시간,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(기존과 동일)
❏ 적용시기 : 2016년 1월 1일부터
❏ 2016년 서비스 신청 가능일 : 2015년 12월 21일 부터
❏ 가구 소득 판정 기준
유형 | 2015년 | 2016년 |
가 | 전국가구 평균소득 50% 이하 (4인 가구 기준 248만원) |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4인 가구 기준 264만원) |
나 | 전국가구 평균소득 70% 이하 (4인 가구 기준 348만원) | 기준 중위소득 85% 이하 (4인 가구 기준 374만원) |
다 |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% 이하 (4인 가구 기준 497만원) |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(4인 가구 기준 527만원) |
라 |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% 초과 |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|
❏ 정부지원 유형 재판정
※ 영아종일제 라형, 시간제(B형) 나·다형은 2016.1.1.부터 시간제 라형으로 자동 전환. ※ 영아종일제 라형 이용자는 필히 읍․면․동 주민센터에 양육수당 신청 바랍니다. ※ 재판정으로 정부지원유형이 변경되면 기존 신청서는 반려되므로 다시 재작성. |
○ 기간 : 2016년 1월 중
○ 재판정 결과 적용
- 시간제 : 즉시 적용, 영아종일제 : 2016년 2월 1일부터 적용
☑ 어떻게 달라지나요?
1. 서비스 단가 인상 ('15년 6,000원 → '16년 6,500원)
⇒ '16년 최저임금인상 ('15년 5,580원 → '16년 6,030원) 및 아이돌보미의 처우가
유사돌봄 서비스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고려
2. 영아종일제 '라' 형의 변경내역
⇒ 영아종일제 '라' 형의 정부지원금은 없어지나,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⇒ 또한, 영아종일제 '라' 형을 이용하면 '15년에는 지원받을 수 없었던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'16년부터는 받을 수 있습니다.
15년에 출생한 자녀를 위해 영아종일제 라형(월 200시간)을 이용하던 이용자는
2015년에는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 48만원을 받았으나, 2016년에는 양육수당 15만원~20만원을 받을 수 있음
<양육수당 신청방법>
신청기간 : 2016년 1월부터 양육수당을 받기위해서는 2015. 12월에 신청 필요
신청방법 : 읍, 면,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시스템 온라인 신청
문의처 : 국번없이 129 (보건복지부 콜센터)
<양육수당 신청방법>
신청기간 : 2016년 1월부터 양육수당을 받기위해서는 2015. 12월에 신청 필요
신청방법 : 읍, 면,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시스템 온라인 신청
문의처 : 국번없이 129 (보건복지부 콜센터)
※ 현재 종일제 라형은 2016. 01. 01.자로 시간제 '라' 형으로 자동 전환
3. 시간제 (B형; 2008년 이전 출생한 아동)돌봄 변경내역
⇒ 2008년 이전 출생한 아동은 초등돌봄, 방과후학교,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돌봄사업을 이용할 수 있어, 정부지원금이 제한됩니다. 다만, '가'형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.
※ 현재 시간제(B형) '나, 다' 형은 2016. 01. 01자로 시간제 '라'형으로 자동 전환
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❏ 문의 :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(☎283-3226, fax 283-3050)